창원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신뢰 높이는 마산합포구

경상 / 최진수 기자 / 2025-12-02 12:30:38
정확한 데이터 구축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
▲ 정확한 데이터 구축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부동산 거래, 토지 관리, 농림어업 통계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초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관리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사기 예방,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 현장과 밀접한 내용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및 중개사고 유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 특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개업 종사자들과 뜻을 모았다.

특히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 피해 예방,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 홍보 서포터즈 활동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는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6,839개(국가기준점 58개, 지적기준점 6,781개)의 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체조사반을 구성해 기준점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을 신속히 재설치함으로써 측량 지연을 방지하고, 향후 각종 지적측량과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진동면 요장1지구(진동면 요장리 280-1 일원)와 진북면 망곡2지구(진북면 망곡리 32-6 일원) 등 2개 지구, 211필지(95,193㎡)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한 뒤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계 확정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5년 주기 전국 단위 전수조사인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관내 8,8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가·임가, 해·내수면 어가, 행정리 단위 지역조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 항목에는 농산어촌의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등 영농기술 변화, 국적·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변화, 생활편의시설 변화 등 최근 농림어업 환경 변화가 폭넓게 반영됐다.

구는 정확한 통계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지원과 지역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은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는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부동산 안심거래, 측량기준점 정비, 지적재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 구민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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