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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자동차세 31억 8천만 원 부과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강화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886건, 31억 8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조회·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납부서비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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