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 등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사회 / 최진수 기자 / 2022-01-27 12:48: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하며 지난 2019년 8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4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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