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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ㆍ칠산서부동)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2일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김해시장의 임기와 연동시켜,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돼 온 산하기관 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기관별 정관이나 개별 설립조례에 따라 제각각 규정돼 있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의 시정 철학을 함께할 사람인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둘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신임 시장의 조직 장악과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임기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았다.
또한 이미 임명된 현직 기관장의 임기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 임기를 그대로 보장한다.
주정영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인사 정체, 그리고 자진사퇴 등 각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김해시 산하기관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각 기관이 정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후속 이행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각 기관의 정관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실효성을 가지는 만큼, 주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관계 부서와 함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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