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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울산 남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1,004건, 10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올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되며, 6월 중 양도 또는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7월 3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5%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비롯해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수납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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