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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3만 7,656건에 대해 총 32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함양군 내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신청하신 전자우편(이메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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