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

불량먹거리 정보 / 최진수 기자 / 2022-07-21 16:05:17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볍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 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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