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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아울러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해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여건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천시가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임산부는 일상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조례는 임산부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부천시가 출산·양육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조례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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