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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정비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노출 되어왔다.
그럼에도 지원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를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월 5일 제429회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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