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선박관리산업 및 항만연관산업 조례'분리 “산업 지원 근거 강화”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4-09-02 14:30:43
기존 조례로 선박관리산업·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한계
▲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선박관리산업 및 항만연관산업 조례」분리 “산업 지원 근거 강화”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남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현달 의원은 “기존 조례에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 등 각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 선박관리산업 관련 정의 정비 및 신설 ▲ 기존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선박관리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 분리를 위해 전부개정안과 함께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으로, 해당 조례안에는 ▲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 사업추진 ▲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박관리산업 및 항만연관산업 관련 개정안 및 제정안은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현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제정으로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부산항을 기반으로 한 해운·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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