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기흥구 구갈공원 사거리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4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장소를 선정, 구갈공원사거리 등 10개 교차로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행 녹색 신호에만 표출되던 잔여시간이 개정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적색 신호에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을 적색에도 표시함으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 대기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무단횡단을 근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용인시 기흥구 구갈공원 사거리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인해 무단횡단 발생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호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운전자가 우회전시 보행 신호가 언제 켜질지를 알 수 있어 우회전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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