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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몸을 묶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둬 학대로 판정된 피해가 3년 연속 늘었다.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은 2025년 5월 기준 전국 3,940곳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 지표의 피해노인 수는 2023년 72명,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3년간 2.6배가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도 같은 기간 58곳, 74곳, 91곳으로 늘었다.
◇ 억제대로 묶거나, 다른 도구로 구속하거나, 감금·격리까지
피해 유형을 보면, 신체억제대로 노인을 구속한 사례의 학대 판정 피해노인은 2023년 43명, 2024년 83명, 2025년 98명이었다. 억제대 외 도구로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사례는 25명, 67명, 79명으로 늘었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사례도 각 연도에 4명, 11명, 7명이 학대 피해노인으로 집계됐다.
◇ 억제대 사용 시설 경기 1,429곳…사고 현황은 “별도 파악 안 해”
보건복지부가 소병훈의원에게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에서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3,175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65곳 등 총 3,940곳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1,429곳이 가장 많았고 인천 270곳, 서울 266곳, 경북 263곳 순이었다.
사용 시설 현황과 달리 신체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집계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상해·욕창·질식·사망 등 사고 현황에 대해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고가 언제, 어느 시설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 과정의 문제를 찾아 시정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을 가려내기 어렵다. 복지부는 향후 광역 시도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의 몸을 묶거나 가둔 학대 판정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고 현황조차 모른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돼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사고 실태를 조속히 조사하고, 시설별 억제대 사용 사유·시간·사용 중 관찰 기록과 학대 판정 이후 재발 여부를 점검해 반복 피해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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