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06-15 15:30:04
통영시의회 자치법규 2건 심사·의결
▲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영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6. 11.]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의결해 다가오는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6월 11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사전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위한 보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약 351억 원을 삭감해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349억 59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351억 6,536만 3천원을 삭감하고 2억 5,946만 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후 제2차 본회의[6. 12. 14:00]를 개의했으나 의결정족수에(재적 의원 과반 이상, 통영시의회 7명 이상)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했고, 24시까지(자정, 6. 13. 00시 00분)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산회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됐다.

안건 심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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