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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과 채용 계획, 임금체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공무원·공무직 등 3개 노조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일반직, 공무직 등 직군 구분 없이 일반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인력 구성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2~23일 이틀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수·환경시설 7개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와 민간위탁사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제출은 제주에만 없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이 공감하는 공단을 설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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