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지원…사전 점검 본격화

서울 / 정승훈 기자 / 2026-01-23 16:05:23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조리 구역 분리·안내문 게시 등 기준 충족해야
▲ 동대문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지원…사전 점검 본격화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신청을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희망 업소가 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선택형 제도’라는 점에서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가 안내하는 핵심 기준은 ‘조리·식품 취급 구역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 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리장·식재료 보관 공간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으로 구획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및 이용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운영 중에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이동장(케이지) 등으로 관리하고, 동물 전용 의자(또는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 안전·위생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식탁·조리대 등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배설물·털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청결 유지와 즉시 정리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동대문구는 “영업 개시 전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기준을 우선에 두고 안내하겠다”며 “업소는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 뒤 운영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점검과 안내를 이어가며, 민원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수칙을 구청 누리집 등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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