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과 명절수당 등에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기관별로 많게는 월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도 산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복지시설의 노동자들도 명절수당 등 처우에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 곧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과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의 수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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