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사회 / 양현명 기자 / 2026-01-12 16:20:15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행정안전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1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2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3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하여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1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3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

4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5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6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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