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전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07-09 16:50:16
현행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한계 극복… 기부 참여 촉진 유인책 마련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구조는 여전히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액 공제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면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함께 확대되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1차 산업 활성화라는 연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 공제 적용 구간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지만, 충분하지 못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직장인들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부액 한도가 늘어나면 30% 내로 제공되는 답례품 규모도 함께 커지게 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