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2026 생성형 AI 및 학교교육 저작권 역량강화 연수’실시

교육 / 정승훈 기자 / 2026-08-12 17:05:12
“AI가 만든 자료, 수업에 써도 될까?” 도내 교원 59명 대상 AI 저작권 교육 실시
▲ 2026 생성형 AI 및 학교교육 저작권 역량강화 연수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경북교육청은 12일 의성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인공지능교육관에서 도내 초‧중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총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생성형 AI 및 학교 교육 저작권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변화로 새로운 저작권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들의 저작권 이해와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수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와 협력해 운영된 이번 연수는 단순한 법률 해설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와 최신 쟁점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폰트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안심 폰트 활용법 △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들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작하거나 수업 자료를 구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저작권 유의사항과 AI 생성물의 활용 기준, 사실 확인(팩트체크)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원들이 생성형 AI와 디지털 도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저작권 분쟁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 중심 AI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AI 활용 역량은 물론 디지털 윤리와 저작권 의식을 함께 갖춘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성형 AI는 교실 수업의 가능성을 크게 넓혀 주는 도구이지만, 올바른 저작권 의식과 디지털 윤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저작권 분쟁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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