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교육 / 정승훈 기자 / 2022-05-20 17:05:28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교육부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4.23)’에 따라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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