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복지안전위원회 안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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