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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전재운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전재운 의원(민·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운영 실태와 공적 재원 관리·감독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제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 의원이 요구해 시가 제출한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2022년본 및 2025년 개정본 등을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진행됐으며, 전 의원은 집행부에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1조2천672억 원이 집행됐으며 전액 시비다.
올해는 본예산 2천582억 원에 이번 회기에서 심사 중인 제2차 추경안 536억 원이 더해져 3천118억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3천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 의원은 요금 인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1년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 결과, 2024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09억 원 줄었으나 이듬해 곧바로 419억 원이 다시 늘었고, 추경안까지 반영되면 요금 인상 이전인 2023년보다 오히려 303억 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소유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시가 제출한 ‘사모펀드 현황’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 차량 624대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9개사에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3천821억 원으로 전체의 30% 안팎이다.
배당의 재원과 관련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교통국장은 “배당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관리·감독 실적도 공백이었다.
이행협약서 제2조제1항제14호는 부실운영 일곱 가지를 정하고 별첨1에서 유형별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모펀드와 직결되는 ▶배당 제한 규정 위반(50점)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30점) ▶전·후륜 재생타이어 사용(30점) 등 세 유형은 6년간 처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체 12건 중 벌점 부과도 2024년 임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 15점 한 건뿐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개정 체결된 이행협약서를 두 판본 대조한 결과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제15조제1항의 차량 종류에 ‘전기·수소’를 추가하고 제23조제5항의 인용 조례명을 정비한 것뿐이었으며, 사모펀드 배당과 지분 매도를 다루는 제2조제1항제14호와 별첨 1의 벌점표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시가 협약 체결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외국자본 매각 금지와 총이윤 범위 내 배당 제한을 혁신방안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으나, 아홉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그 내용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다.
이에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2차 추경안 536억 원의 산출 근거와 사모펀드 소속 9개사 배분 규모 ▶명진교통 매각 시 사전협의 이행 여부와 협약 제20조에 따른 조사·검사 실적 ▶표준운송원가상 정비비·복리후생비 지급 구조와 안전·종사자 처우 연동 방안 ▶2027년 사모펀드 만기 대응 계획과 요금 인상에 선행할 재정 누수 차단 대책 등 4가지를 질의했다.
전재운 의원은 “인천시에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동될 수 없게 설계된 요건과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 있었을 뿐”이라며 “새는 곳을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린다면 3년 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영제의 목적은 버스회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버스운송업체의 운송 적자액을 지원해 대시민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53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인건비 3% 인상분 113억 원 ▶2026년 증차 30대 운송비용 증가분 105억 원 ▶보유비의 1% 물가상승률 반영 10억 원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금 부족분이라고 설명하며, 사모펀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기준을 적용해 정산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26년 임금협상이 4.5% 인상으로 타결되면서 118억 원의 재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정리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요금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체의 요금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관리·감독과 관련해 박 시장은 “2024년 명진교통 매각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수·양도 신고서 제출과 재무건전성 유지확약서,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행됐다”고 답변했다.
또 “매년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며 “2025년 배당성향은 전체 평균 117%, 사모펀드 소속 업체는 157%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정한 배당이 이뤄지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만기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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