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조합 청산 절차까지 투명한 운영과 관리 필요”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3-11-08 17:45:13
조합운영에 각종 경비 등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 줄어들어...적극적 관리 필요
▲ 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3.11.8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산시의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투명한 조합운영과 사업청산을 통해 조합권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 구역은 총 258개소로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91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완료된 91개소 중 사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이 약 30%(30개소, 재개발 18개소+재건축 1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이나 채권·채무 이외, 잔존업무를 사유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도 7개소나 된다. 이에 박의원은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경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합해산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제86조의2(조합의 해산), 표준정관 제66조(조합의 해산) 등의 근거가 있지만 그동안 부산시가 조합해산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비롯하여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민(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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