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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31일까지 화순군 재무과 부과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간편하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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