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일상 속 보훈 실천한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06-15 17:50:15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7년 1월 1일 시행
▲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본회의 통과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가 2023년 2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취지를 서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현행 주차장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앞으로 서구청장은 ▲구 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구가 설치·관리하는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광역 조례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대상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본인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일상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이번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서구 관내에 존중과 예우의 보훈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관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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