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만든다…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전라 / 정민정 기자 / 2026-01-30 18:10:31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 추진
▲ 장성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군은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이다.

그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았거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장성군은 우선 30동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먼저 조사한 뒤, 지적재조사 제외 지역 신청을 받는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와 건축법, 관련 규정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등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061-390-7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는 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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