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숙 의원(남구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부산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 제317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예방 목적,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정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에 관한 사업’ 신설,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연구학교 및 중점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태숙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어 자라날 우리 부산의 학생들 및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포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개정조례안 통해 미래세대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사고할 능력을 길러 환경시민으로 성장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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