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3-11-13 18:20:29
부산연구원 대외활동 규칙 및 직원 관리 부실 지적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23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부산연구원의 부실한 대외규칙 규정과 연구원들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지적했다.

부산연구원 대외활동 규칙을 보면, 연구원 대외활동은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 제5조 제4항에 대외활동 횟수 제외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대외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부산연구원의 대외활동 제외규정’으로 부산연구원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무한확장 가능했다”면서, 부실한 대외활동 규칙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차사용 건수를 제외한 최근 5년간 부산연구원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건수와 총액은 해마다 늘어났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연구원 대외활동 총건수는 1,147건, 총액 2억 4천여만원, 올해(9.30.기준)는 992건, 총액 2억 4백여만원으로 역대급이다”라며, 부산연구원 연구원들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연구원 본연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 개개인의 대외활동 건수를 보면 더 가관”이라면서, “2022년에 천 만원 이상의 대외활동 수당을 받은 연구원은 7명이었으며, 이 중 책임연구 과제가 없는 연구원도 있었다”면서, 부산연구원의 부실한 직원 관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산연구원 연구원 대외활동을 보면, 적절한 대외활동 및 서면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연구원 대외규칙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면 자문 및 평가에 대한 수당이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3호상의 금품수수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활동은 법 위반 우려가 있으며, 법 제9조 및 제10조 4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부산연구원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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