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 2025.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군위군은 개별주택 9,437호에 대해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열람방법은 부동산공시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및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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