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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 8,718억 원이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과 비교하면 7조 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 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 4,337억 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
교부금 증가 효과의 한계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 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으며, 2027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초·중등 재원 기반의 구조적 축소
교부금 규모의 단순 증감뿐 아니라 재원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26년 기준 교육세는 영유아특별회계 2조 6,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약 2조 원,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 8,000억 원 등 총 6조 4,000억 원의 세수가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세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 세입재원의 일몰·축소
이와 함께 2026년 12월 31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한시 재원도 일몰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 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전돼 온 재정조정 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부금 증가분을 평가할 때는 이처럼 기존 세입 재원이 종료되는 영향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교부할 수 있으나, 2026년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적용돼 5,78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2027년에는 국가 부담비율이 15%로 적용돼 증액교부 규모도 3,044억 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현행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이후 별도의 제도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의무·정책 부담 증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법정전입금의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도 축소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비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연·축소 현황을 시·도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시책사업의 지속에 따른 교육청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계속 운영되거나,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변경되면서 교육청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비교과교사 등 법정 의무인력의 정원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거나, 유보통합과 같은 신규 국가정책이 충분한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재정 완충능력 약화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흡수해 온 기금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2022년 20조 2,000억 원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종합적 재정영향 공개 필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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