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남도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
그 결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형태를 갖춘 채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추적해 대리구매 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만화카페는 개별 구획된 공간의 출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내부에 매트리스와 빔프로젝터, 쿠션 등을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시설 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당시 해당 업소에 남녀 고등학생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자신의 차량에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로 현금 대신 성행위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이송 조치했다.
타 시도 거주자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담배를 제공한 수법도 적발했다. 20대 B씨와 C씨는 청소년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대리구매 대금을 받은 후, 담배를 청소년 거주지 인근 편의점으로 배송하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담배 대리구매를 넘어 청소년이 2차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청소년을 범죄와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를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며, “담배 대리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경상남도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 신고’ 또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