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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의원(원주7·경제산업관광위원회)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원주7·경제산업관광위원회)이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 ▲ 주변지역의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공공주도 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산림·경관·생태 보전, 전력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및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정 전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지역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주민소득사업, 에너지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호 도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호 도의원은“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강원형 재생에너지 개발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도의회에 발의해 심사·의결을 거쳐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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