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1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 원 지원을 심의 ·확정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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