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36% 법원에서 뒤집혔다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09-11 19:50:03
올해 상반기, 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 패소율 35.6%로 최고치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35.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된 건수는 172건이었고, 이중 공단이 패소한 건이 35건으로 패소율은 20.3%였다. 이후 2024년에는 29.5%, 2025년에는 28.8%로 높아졌고, 올해 6월 말 기준 패소율은 35.6%로 최근 5~6년 사이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이는 법원의 패소 확정판결 건수만 집계한 수치이다. 올해 1~6월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 취하 등의 건수는 35건이다.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 공단이 원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 패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건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5년 말 기준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건수는 12,508건으로 지난 2019년 2,962건 이후 최고점을 달성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7,103건이 신청되어 작년 신청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에 반해, 산재 승인율은 2022년 68.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5년 기준 57.5%,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1.8%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판정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소음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공단 측에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305.2일이었으나, 2025년 388일로 처음으로 1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449.5일로 급속하게 장기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계속되는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증가 및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2025년 7월 각각 부산ㆍ경인지역본부에서 ‘소음성난청전담TF’를 시범운영 했고, 올해 1월 전국 지역본부로 전담팀을 확대해서 운영했다. 나아가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을 83개소 인증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기준 처리기간이 449.5일로 역대 최대인 것은 공단의 실정으로 볼 수 있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상반기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의 공단 패소율이 35.6%까지 올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이다”라며,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힌다면 노동자에게 소송을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인정기준을 재검토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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