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인천공항 이동지역 과속 적발 5년간 34건… 4건 중 3건 지난해 집중

국회·정당 / 양현명 기자 / 2026-09-11 19:50:02
2021~2025년 제한속도 위반 34건… 2025년 26건으로 전체의 76.5%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에서 최근 5년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분의 3이 지난해인 2025년에 집중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공항 이동지역 제한속도 위반 건수는 총 3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적발 건수만 전체의 76.5%를 차지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2025년 적발 건수 증가에는 특별단속 확대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회, 2023년과 2024년 각각 2회에서 2025년 5회로 확대됐다.

소속별로 보면 지상조업사 직원의 위반이 20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 6건, 항공사 4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3건, 인천공항공사 직원 1건 순이었다.

위반 정도를 보면 제한속도를 10km/h 미만 초과한 경우가 23건, 10km/h 이상 초과한 경우가 11건이었다. 제한속도 10km/h 미만 초과에는 운전업무정지 1일, 10km/h 이상 초과에는 운전업무정지 2일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2025년 계류장 내 GSE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업무정지 1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 과속이 원인으로 분류된 차량·장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 위반자나 미처분 사례 역시 없었다.

인천공항공사는 하루 4차례 이동지역 정기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터미널과 탑승동, 외곽도로 등에 과속단속카메라 15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확장지역 등 잠재적 위반지역에는 올해 10월까지 과속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공항 이동지역은 항공기와 각종 조업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난해 적발 증가가 단속 강화에 따른 측면이 있더라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지상조업사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상시적인 속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것 자체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구간을 사전에 찾아내고, 시설과 교육을 통해 위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단속장비 설치와 종사자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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