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해···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사회 / 정민정 기자 / 2020-05-01 15:36:22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재난지원금 지원, 생활지원비는 제외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무한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약 270만 명이며 이들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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