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서울 / 이지혜 기자 / 2020-05-04 10:25:24
구로구청
[무한뉴스]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325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61% 상승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9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다음달 26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