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

포토 / 정민정 기자 / 2020-05-08 02:11:2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무한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가 열린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대책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일정기준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교육 등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되며 오는 29일까지로 명시된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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