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태원 클럽 관련 역학조사 협조 요청

사회 / 정민정 기자 / 2020-05-14 18:17:36
-역학조사 거짓진술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질병관리본부
[무한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133명으로 집계됐으며이태원 일대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82명이고 나머지 51명은 이들의 접촉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어 지금이라도 관련되신 분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외에도 홍대 관련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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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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