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을 촉진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설 전자서명의 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만에 폐기되는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휴대용저장장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한편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이후에는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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