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2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 이지혜 기자 / 2020-05-28 08:48:43
29일 2만7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노원구청
[무한뉴스]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2만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며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16% 상승했으며 중계동, 하계동과 월계동이 평균을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중계동과 하계동은 신규표준지로 인한 지가 현실화 조정, 월계동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5.29~6.29까지 열람 방문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인터넷에 접속해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비대면 방법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과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필요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