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주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와 응급상황의 입원 또는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치료 중인 자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의해 치료 결정된 자 중 충주시 소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정신질환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치료 등 다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치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와 응급상황의 입원 또는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치료 중인 자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의해 치료 결정된 자 중 충주시 소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정신질환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치료 등 다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치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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