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0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청 / 정민정 기자 / 2020-05-29 09:06:41
옥천군청
[무한뉴스]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7,5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14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9% 상승했다.

금년 조사대상 필지는 옥천군 전체필지 중 161,646필지가 상승하고 8,378필지가 하락, 6,964필지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또한 신규필지로 588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2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8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시 이의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SMS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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