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 78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재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 확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재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 확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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