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서울 / 이지예 / 2020-06-11 08:47:52
올 상반기 차량 소유권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부과
서대문구청
[무한뉴스]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 대해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선납 제도를 통해 2020년 6월과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사이트와 ARS,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로 송금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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