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주시는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로 108,168건에 대해 13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을 포함해 134억원이며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중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월과 3월 중에 연간 세액을 모두 선납한 납세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6월 말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을 포함해 134억원이며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중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월과 3월 중에 연간 세액을 모두 선납한 납세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6월 말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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