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앞으로 충남도 내 보행로에도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림자조명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림자조명, 가로등현수기 등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그림자조명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침체된 지역경기와 광고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날씨, 미세먼지, 범죄예방 등 단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광고에 활용해 달라”고 취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림자조명, 가로등현수기 등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그림자조명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침체된 지역경기와 광고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날씨, 미세먼지, 범죄예방 등 단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광고에 활용해 달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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