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천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 9249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약 2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 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 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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