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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