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보은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50여건, 6억50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2220여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600백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하는 것이며 2021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은행 이용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기안에 모두 납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2220여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600백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하는 것이며 2021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은행 이용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기안에 모두 납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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